당정 “다둥이 임산부 출산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

선담은 2023. 7.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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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둥이 임산부의 출산 지원액을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이용권)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다둥이)를 임신할 경우엔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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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둥이 임산부의 출산 지원액을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이용권)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다둥이)를 임신할 경우엔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다둥이 임산부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기존보다 앞당겨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현재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시점을)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조산 가능성이 큰 세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당정은 부부는 물론, 사실혼 관계의 남녀가 임신을 준비할 경우 난소·정액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20개 시군구(5만2천명 대상)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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