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운영’ 원주 법정 문화도시 사업 책임 공직사회까지 확대

권혜민 2023. 7.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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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부실 운영이 확인된 법정 문화도시 사업(본지 7월 13일자 12면)의 책임 범위를 공직 내부로 확대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주시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도시 사업 감사 결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설립계획 수립 초기 및 진행 전반에 걸쳐 총체적 업무 부실을 확인했다"며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 최근 지적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례 외 문제점을 추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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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원주시가 부실 운영이 확인된 법정 문화도시 사업(본지 7월 13일자 12면)의 책임 범위를 공직 내부로 확대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주시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도시 사업 감사 결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설립계획 수립 초기 및 진행 전반에 걸쳐 총체적 업무 부실을 확인했다”며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 최근 지적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례 외 문제점을 추가 제시했다.

추가 지적된 사안은 △최초 센터 설립계획 수립 부적정 △센터의 위법한 직원 채용 및 센터장 대행 관련 규정 위반 △권한없는 내부 운영 규정 제정 등 3건이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센터 사무 등을 위탁 운영해야 하나, 위탁 없이 보조금으로 운영하도록 설립 계획이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 직원 채용 규정을 위반해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을 채용했다”며 “특히 최초 센터장인 A씨가 그만둔 후 직무대행자 선정 시 ‘직급 순위 등에 의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시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상 직무관계자인 시 문화도시 추진위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한 신임 센터장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업무상 해태 행위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센터는 자체적으로 기준과 권한 없는 내부 규정을 제정 운영한 데다 이에 대한 시 관리 감독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일련의 부적정 사례 확인을 토대로 센터 업무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 주의,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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