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유선방송업계, ‘콘텐츠 사용료’ 더 오를까 촉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동안 지상파의 행태를 볼 때 KBS는 분리 징수로 줄어든 수신료를 재송신료(CPS) 인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재송신료를 인상하는 건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13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에 대해 "KBS는 수신료 의존도가 높아 재송신료 인상 말고는 수익성을 보존할 대안이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PTV·케이블TV 요금 오를 가능성도
소비자에 부담 떠넘기는 상황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해 부담 낮춰야”
“그동안 지상파의 행태를 볼 때 KBS는 분리 징수로 줄어든 수신료를 재송신료(CPS) 인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재송신료를 인상하는 건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13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에 대해 “KBS는 수신료 의존도가 높아 재송신료 인상 말고는 수익성을 보존할 대안이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KBS가 수신료 분리 징수로 줄어든 수익성을 메우기 위해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SO) 등 유료방송사로 부담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다.
유료방송 업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제43조 2항)에 따른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상파의 방만 경영 견제와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TV 수신료 분리 징수의 불똥이 유료방송 업계로 넘어올 수 있어서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KBS가 줄어든 수신료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재송신료 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 지상파 3사 콘텐츠 사용료 매년 12%↑
IPTV와 케이블TV는 재송신료를 지상파와 종편 등에 지급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체가 지상파가 만든 뉴스, 드라마, 예능 등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수익을 얻는 만큼 가입자 1명당 일정 수준의 콘텐츠 사용료(재송신료)를 받는 것이다.
재송신료가 지급된 건 IPTV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09년부터다. 이후 3년 단위로 업체와 지상파가 인상률을 협상해 결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3년에 해당하는 재송신료 인상률을 협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대형 IPTV 업체가 인상률을 2022년 10%, 2023년 8%, 2024년 8%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유료방송 업계는 보고 있다.
유료방송 업체들은 가입자 1명당 약 400원 정도를 지상파 3사에 재송신료로 지급하고 있다. 지상파 3사가 유료방송 업체로부터 받는 재송신료 매출은 2021년 기준 4079억원에 달한다. 이는 연평균 12.2% 상승에 해당한다.
◇ “대가 산정 기준 필요, KBS 2TV도 의무 재송신에 넣어야”
업계는 KBS가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부담을 재송신료로 떠넘기는 걸 막기 위해 명확한 재송신료 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상파 재송신료 지급과 관련한 양측의 이견이 계속되자 2016년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고, 유료방송 업체와 지상파 간 협상력 차이가 커 송출 중단을 무기로 한 지상파의 무리한 대가 인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재송신료(콘텐츠 대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지상파의 무리한 재송신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지상파 콘텐츠의 상품성을 확인하는 재평가를 통해 성과 연동제 방식의 재송신료를 산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지상파 의무재송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료방송 업체들은 방송법 제78조에 따라 KBS 1TV와 EBS에는 재송신료를 내지 않고 있다. 수신료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만큼 유료방송 업체에 재송신료를 지급할 경우 수신료 중복 징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업체들은 이런 이유로 KBS 2TV도 의무재송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