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태아당 100만원씩 지원…난임 수술비 소득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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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저출산 대책으로 다둥이의 의료비 바우처를 확대하고 다둥이 임산부의 근무시간 단축을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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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시간 감축 임신 9개월→8개월, 삼둥이 7개월로"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해 동일 지원받도록"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저출산 대책으로 다둥이의 의료비 바우처를 확대하고 다둥이 임산부의 근무시간 단축을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정책'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최근 난임과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에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씩 근로시간을 감축할 수 있지만, 다둥이 임산부는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또한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난임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소득기준 폐지를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기준 폐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확대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난소검사‧정액검사 등 지원사업 확대 △산후조리도우미‧아이돌보미 등 다둥이 가정양육 지원사업 제도개선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난소검사 등 지원사업 확대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임신을 계획한 부부가 대상"이라며 "내년에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만 2천명,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또 냉동난자 지원대책에 대해 "난자를 냉동할 때는 본인이 할 수 있겠지만 해동할 때는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씩 2번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라며 "난임부부들이 젊은 나이에 난자를 냉동하고 나이가 들어도 임신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권장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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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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