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유승준, 21년 만 입국? 뭐가 달라질까[스경X초점]

김원희 기자 2023. 7.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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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의 한국행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거센 만큼, 그가 입국에 성공해 만족할 만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 오랜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결하게 됐다.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유승준이 첫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에 그의 한국행 하늘길이 열리게 될지 시선이 모인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돼 2015년 첫 소송을 냈다.

2020년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엎고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을 해 법정 공방이 막을 내리는 듯 했으나, 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유승준은 같은 해 10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긴 싸움을 이어왔다. 이후 지난해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사증 발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불허를 통해 보호해야 할 법익이 더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이날 선고에서 다시금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듯 유승준이 또 한 번 입국 가능성을 얻게 되면서 여론도 술렁이고 있다. 그의 입국 제한을 두고 ‘다른 병역 기피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일부 옹호 의견이 있긴 하나, 2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입국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국내에서 병역 기피 문제가 예민한 이슈인 데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입국을 반대한 한국 여론을 강하게 비난하는 의견을 꾸준히 공개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키워온 탓도 크다.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며 방문 목적을 ‘취업’으로 밝혔던 것에도 대중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18년 중국 등에서 새 앨범을 발매하며 국내에서도 무려 17년 만에 앨범을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대중의 반발로 국내 유통이 취소되면서 컴백이 무산된 바 있다. 때문에 21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다 한들 ‘가수 유승준’으로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입대를 피하려 국적을 버리고는 취업, 즉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일고 있다.

끈질긴 시도 끝에 결국 다시금 입국 기회를 얻어낸 유승준이 과연 한국 땅을 밟게 될지, 또 이후 어떤 활동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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