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무단 이탈’ 논란 베트남 계절근로자 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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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자들이 3차례에 걸쳐 무단이탈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충북 보은군이 '출국'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군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장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35명과 관리직 베트남 공무원 1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장성과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군 관계자는 "이탈이 이어지면서 근로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베트남 하장성 관리직 공무원 3명이 추가로 와서 계절근로자들을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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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자들이 3차례에 걸쳐 무단이탈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충북 보은군이 ‘출국’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군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장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35명과 관리직 베트남 공무원 1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절근로자들이 연이어 무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이다.
지역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고 농가는 지역농협에 신청해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받는 제도다.
50여일 전에 보은군에 배치된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의 체류 예정 기간은 3개월이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새벽 알프스 자연휴양림에서 함께 숙소를 쓰고 있던 6명이 무단으로 이탈했다.
이어 지난 3~4일 이틀간 7명이 사라졌다.
지난 10일에도 2명이 숙소를 떠났다.
무단이탈자 중 1명만이 스스로 돌아왔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20% 이상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 지자체는 1년간 국내 지자체 근로자를 보내지 못한다.
군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장성과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은엔 다음 달 필리핀 계절근로자 50명이 온다.
이에 군은 필리핀에 인력관리 대책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이탈이 이어지면서 근로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베트남 하장성 관리직 공무원 3명이 추가로 와서 계절근로자들을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
보은=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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