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송석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 은닉재산 파악을 원활하게 해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13일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실 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부작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해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도 도입, 부실 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자진변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조사와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자진변제 유도, 재산해외도피 유인 사전 차단 등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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