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PT 갈등 관리-관리센터 강화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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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안평환(더불어민주당, 북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13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와 공동주택관리를 둘러싼 갈등 민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시장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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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 안평환(더불어민주당, 북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13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와 공동주택관리를 둘러싼 갈등 민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시장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접수·조사와 관리 진단·자문, 상담, 분쟁의 조정, 관련 교육·홍보, 실태조사와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광주는 전국 특·광역시 중 세종시를 제외하면 주택 부문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매년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센터는 주택정책과 1명이 근무하고 있어 센터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급증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노출해 왔다.
안 의원은 "광주 지역 주택 부문 아파트 비율이 67%에 육박한 상황에서 공동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강수훈·김나윤·김용임·박수기·홍기월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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