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세관, 고객 체납자 첫 합동 가택수색···조세정의 실현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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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강화하며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세관 소속 공무원 등 24명을 투입해 고액체납자 3명의 집에서 현금과 시계,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색일 당일 B 씨는 부재 중이었으나 추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체납자의 자택에 재차 방문해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자 바로 서울시 체납액 1600만 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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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강화하며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세관 소속 공무원 등 24명을 투입해 고액체납자 3명의 집에서 현금과 시계,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와 세관이 공조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에 사는 체납자 A 씨는 서울에 6억 9500만 원, 서울세관에 15억 3200만 원을 체납했따. 체납자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2020년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체납 처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가택수색을 통해 금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 6점, 고급 양주 1병을 압류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의 경우 서울시에 1600만 원, 서울세관에 1억4700만 원을 체납했다. 수색일 당일 B 씨는 부재 중이었으나 추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체납자의 자택에 재차 방문해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자 바로 서울시 체납액 16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번에 압류된 물품에 대한 현금 수납 처리와 공매는 압류권자인 관세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관세청과 단순 체납정보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교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고액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수입품에 대해 통관 보류·압류 예고를 통지해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따.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해외에서 호화스러운 물품을 수입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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