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이지성 기자 2023. 7.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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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용산동2가에 소재한 무허가 건축물 2곳을 철거한다고 13일 밝혔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소유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7일에는 전도 위험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담장을 철거하고 안전 가림막을 설치했다.

25일에는 붕괴 위험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1동을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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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 용산구가 용산동2가에 소재한 무허가 건축물 2곳을 철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된 곳으로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균열 등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소유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구는 우기를 앞두고 안전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7일에는 전도 위험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담장을 철거하고 안전 가림막을 설치했다. 주택이 밀집한 좁은 골목에 위치한 해당 건축물은 보행로 방향으로 전도가 우려돼 우선 정비했다.

25일에는 붕괴 위험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1동을 철거한다. 슬레이트 지붕이 내려앉고 외벽에 폭이 큰 균열이 발생해 붕괴 시 하부 인접 주택에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이다. 구는 조치가 시급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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