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한 전 조합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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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충북지역 모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전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3일 엽연초생산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A6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9명에게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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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충북지역 모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전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3일 엽연초생산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A6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9명에게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조합장 선거에서 24표 차이로 당선됐지만, 기소 이후 스스로 물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와 함께 범행한 조합의 전 생산과장 B(50)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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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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