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조차장역 SRT 탈선사고 코레일 관계자 5명 기소

박주영 2023. 7. 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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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SRT 열차가 탈선해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코레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13일 SRT 338호 열차(부산발 수서행) 탈선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와 철도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전 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 소장 A(49)씨와 관제실 시설 사령 B(43)씨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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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선로 휘어짐·충격 신고 무시…보수 작업도 안한 인재"
지난해 7월 SRT 탈선사고 현장 [대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SRT 열차가 탈선해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코레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13일 SRT 338호 열차(부산발 수서행) 탈선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와 철도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전 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 소장 A(49)씨와 관제실 시설 사령 B(43)씨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로 유지·보수담당자 2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지난해 7월 1일 오후 3시 25분께 SRT 338호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하면서 차량이 심한 진동과 충격을 일으키며 멈춰 섰다.

사고 발생 한 시간 전인 이날 오후 2시 23분께 B씨는 열차 기장으로부터 '선로가 휘어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해당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을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관제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운전팀장(56)은 이날 오후 3시 18분께 앞선 열차 기장으로부터 사고 지점에 대해 좌우 충격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만큼 뒤따르는 열차에 주의 운전 또는 운행 중지를 지시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A씨와 시설팀장·시설관리장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사고 지점에 대해 뒤틀림 지적을 받고도 적절한 보수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의 이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SRT 338호 열차가 휘어진 선로를 지나가면서 탈선사고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고 현장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고로 승객 등 6명이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었고, 열차 211대 운행이 지연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에 대한 뒤틀림 상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통보까지 됐는데도 코레일 담당자들은 적절한 보수 작업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에도 선로 휘어짐 신고가 접수돼 사고를 막을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합쳐져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열차 탑승 인원은 약 380명으로 안전벨트 등 장치가 없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현황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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