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앞두고 ‘합동수사기구 참여’ 시행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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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대공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로,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 관련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라며 "국가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의 확인·견제·차단 등 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 등을 규정한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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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대공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로,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 관련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제정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은 어제(12일) 대통령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향후 국정원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방식을 열거하고, 안보 범죄 등 대응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 그리고 경찰 등과의 합동수사기구 참여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라며 “국가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의 확인·견제·차단 등 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 등을 규정한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국내 정치 개입과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이유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도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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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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