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둥이 임신·출산 바우처,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

이범수 2023. 7.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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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장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이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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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도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3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이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하겠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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