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에 “후속 법적대응 협의”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번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이날 승소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외교당국은 이에 따라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유승준의 1심 패소가 뒤집힌 데는 개정 전 재외동포법 적용이 작용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은 지금도 유씨에 대한 외국 동포의 체류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돼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승준이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으며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같은 해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외교당국은 앞선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으며,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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