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하자길래 말다툼 하다가"… 친구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 구속영장

최두선 2023. 7. 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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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13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여고생 A(17)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낮 12시쯤 친구 B양이 사는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B양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에 "입학 후 친해진 B양이 절교하자고 해 B양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다"며 "절교하자는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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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극단 선택 시도 실패 후 112에 자수
대전 둔산경찰서 전경. 대전 둔산경찰서 제공

대전 둔산경찰서는 13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여고생 A(17)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낮 12시쯤 친구 B양이 사는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B양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에 “입학 후 친해진 B양이 절교하자고 해 B양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다”며 “절교하자는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후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피해자의 전자기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A양의 주장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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