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男 재판서…"정신감정 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와 관련해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A 씨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현재 상태가 아닌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해 감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A 씨에 대한 정신감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착륙 도중 불안감과 초조함에 충동적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근 추가 송치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국토부 '양평道 수정안' 경제성 조사 안했다
- 10초 이하로 만지면 성추행 아니다? 황당한 판결에 이탈리아 시끌
- [단독]GS건설, 수주 정비사업장에 CEO 편지…"최고 품질로 보답"
- 중고 거래 중 물건 들고 튄 그놈…CCTV 봤더니[이슈시개]
- 참진드기 물린 40대 여성 올들어 제주서 첫 사망
- KAI, FA-50GF 폴란드 납품 시작…"역대 최단 기간"
- 동급생 살해 고교생 구속영장…"사건 전 피해자와 말다툼"
- '퇴원사태, 파업참여' 골깊은 병원 노사…환자 불편만 늘어나
- 오세훈 "오늘밤이 정점"…서울시 침수대비 비상근무 돌입
- 달걀프라이 안 해준다고…母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