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800여 자율방범대원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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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내 자율방법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광주시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제정한 것으로, 관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해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처우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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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내 자율방법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관할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광주시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제정한 것으로, 관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해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처우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채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봉사자들의 열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지원 등 애로사항이 적잖았다"며 "매일 야간방범에 나서고 있는 대원들에게 운영비 등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치안 일선에서 활동해 왔으나 지원법이 미흡해 상위법 제정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올해 4월 현재 광주 지역 자율방범대는 모두 82개소에 1898명이 주 1~5회 활동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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