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건 아니라 생각, 재판부 소신 판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7)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정 여론에도 재판부의 소신 판단이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7)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정 여론에도 재판부의 소신 판단이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영사관 측이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어 결과가 뒤집혔다.
선고 이후 승준의 법률 대리인인 류정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실 1차 소송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됐다"며 "여러 가지로 여론이 안 좋은 것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한 것"이라는 판결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과거에 (유승준이) 신청했던 비자 발급 신청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라며 "그에 대한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연히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며 "이 사건을 통해 본인의 행동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명예회복적 성격"이라고 했다.
또 "사실 이 사건을 자세히 알면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여론이 안 좋음에도 재판부가 소신 있게 판단했다"고 봤다.
더불어 류 변호사는 "입국 금지와 체류 자격은 별개"라며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입국 금지 자체도 유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 같다. 법원 판결로 비자를 주라고 하는데 (정부가) 다른 이유로 들어 (입국을) 거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그는 재외 동포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첫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해 지난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당국은 "소송 확정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외교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드래곤, 신세계 회장 외손녀와 열애설…YG, 노코멘트
- 송중기 여친, 방산업체 재력가 父+모델 출신 母설
- 엑소 출신 크리스, 성폭행 혐의로 화학적 거세 당하나
- 김고은·손흥민 황당무계 열애설, 장희령 비공개 SNS서 시작 [종합]
- 광고계가 밝힌 프리지아 몸값…"부르는 게 값" vs "명품은 힘들어" [이슈&톡]
- 민희진, 좌절된 어도어 대표직 복귀 '法 각하 이어 이사회 부결' [이슈&톡]
- 아일릿, 앨범 누적 판매량 100만장 돌파 "데뷔 7개월 만의 성과"
- '구탱이형' 故김주혁, 오늘(30일) 사망 7주기
- ‘전, 란’ 강동원은 왜 어색한 사극톤을 고집할까 [인터뷰]
- ‘대표 복귀 불발’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효력, 유효해” [공식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