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길 열리나…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

윤혜영 기자 2023. 7. 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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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6, 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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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유승준(46, 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며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가 (병역법상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38세가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로 인해 한국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2015년, 유승준은 재외 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럼에도 또다시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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