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문제없어"

구용희 기자 2023. 7. 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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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국방부가 수정 중인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 현재까지 이른바 '독소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8일 전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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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불리한 이른바 '독소조항' 포함돼 있지 않아"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국방부가 수정 중인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 현재까지 이른바 '독소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시가 국방부에 건의한 사안들이 수정 시행령안에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시행령 수정안에는 광주시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선 5월 18일 ▲종전부지 주변 지역 지정 절차의 명확한 규정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 국방부가 공고한 시행령을 검토한 광주시는 제3조 제2항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조항은 광주군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공항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매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업으로 공공성이 우선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공공성을 저해하고 수익성만을 좇는 조항이라고 판단, 강하게 반발했다. 자칫 광주시가 행·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광주시는 입법예고 기간 국방부가 이 같은 뜻을 수용, 3조 2항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수정된 문구는 '부치 가치 향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시장은 "수정 문구는 2013년 제정된 광주군공항특별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문구다. 이는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오는 18일 전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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