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비자소송 관련, 유관 기관과 협의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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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외교부가 후속 대응 여부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유승준 씨가) 2심에서 승소를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 등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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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외교부가 후속 대응 여부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오늘(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유승준 씨가) 2심에서 승소를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 등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날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고,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같은 해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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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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