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켓 던진 16세 안드레예바, 벌금 1천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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윔블던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16강에 오른 미라 안드레예바(러시아)가 벌금 8천 달러(약 1천만원) 벌금 징계를 받았다.
12일 윔블던 테니스 대회 조직위원회는 안드레예바에게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두 차례 행위에 대한 징계로 벌금 8천 달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2007년생 안드레예바는 올해 프랑스오픈에서 3회전(32강), 윔블던에서는 16강까지 오른 유망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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윔블던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16강에 오른 미라 안드레예바(러시아)가 벌금 8천 달러(약 1천만원) 벌금 징계를 받았다.
12일 윔블던 테니스 대회 조직위원회는 안드레예바에게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두 차례 행위에 대한 징계로 벌금 8천 달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2007년생 안드레예바는 올해 프랑스오픈에서 3회전(32강), 윔블던에서는 16강까지 오른 유망주다.
윔블던 예선부터 출전해 본선 3회전까지 6연승을 내달리던 안드레예바는 매디슨 키스(미국)와 16강전에서 1-2로 역전패했다.
안드레예바는 키스와 경기 2세트 도중 분을 참지 못하고 라켓을 코트 바닥에 내던져 경고받았고, 3세트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해 포인트 페널티를 받았다.
안드레예바는 "라켓을 던진 것이 아니고, 손에서 미끄러진 것"이라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키스에 패한 안드레예바는 경기 후 주심과 악수를 거부했다.
5월 프랑스오픈에서도 경기 도중 공을 관중석 쪽으로 쳐서 보내는 등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냈고 올해 1월 호주오픈 주니어 단식 결승에서는 알리나 코르니예바(러시아)에게 1-2로 지자,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직 어린 선수라고 하더라도 '감정 조절'은 숙제로 지적되는 까닭이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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