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行 임박에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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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에게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법률대리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비자가 나와야 유승준이 한국으로 올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는 미정이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유승준이 신청한 F4비자는 가수를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로, 그가 F4비자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활동을 위해 한국에 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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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은주 기자] 가수 유승준에게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13일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에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TV리포트에 "유승준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많이 기뻐하고 약간 울먹거리기도 하더라"라며 유승준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면서 "유승준 비자 재판 관련해서만 8년이 걸렸고 7번 재판을 했다. 오래 걸린 재판이다 보니 여러 가지 마음이 든다"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비자가 나와야 유승준이 한국으로 올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는 미정이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을 기피해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그는 미국과 중국에서 가수, 배우로 활동했으며 한국 입국을 위해 수차례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거부됐다.
유승준이 신청한 F4비자는 가수를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로, 그가 F4비자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활동을 위해 한국에 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F4비자를 신청해야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F4비자로 신청하자는 것은 변호사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채널 '유승준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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