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출석정지 시의원에 의정 활동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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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시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30일 이내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상위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의원 의정 활동비와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이 없다.
신 의원은 해당 조례를 개정해 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 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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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시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정철 의원은 1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4가지 종류가 있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지방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30일 이내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상위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의원 의정 활동비와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이 없다.
현행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의원의 구금상태'에만 의정 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해당 조례를 개정해 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 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의원이 의정 활동비 등을 지급받아 징계가 아닌 유급 휴가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의정비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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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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