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영주·봉화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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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지난달 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주시와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나섰다.
박형수 의원은 "냉해피해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주·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는 등 재난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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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지난달 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주시와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을 만나 영주시와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실무적 추진을 주문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대통령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의 요청을 받아 행안부 검토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국무총리실 소속)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이 건의 하면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지원률이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형태로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세대에 대해 100만원의 피해보상금이 '재해구호성금'에서 정액지원되고, 건강보험료 경감을 비롯 통신료·전기료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에 비해 12개 항목이 추가지원 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3일까지 영주시와 봉화군 피해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안 마련, 관계부처 사전 협의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의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지난 1일 박 의원은 집중호우 발생 즉시 영주와 봉화 피해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에 나서는 한편 행안부 협의를 통해 재난특교세 10억원을 지원토록 했다.
앞서 지난 3~4월 영주·영양·봉화 냉해피해에 대해 농협중앙회로부터 재해지원자금과 영양제공급 등 총 90억원의 자금 지원은 물론 지난달 우박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무이자 재해자금 56억원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들 냉해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박형수 의원은 "냉해피해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주·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는 등 재난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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