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만에 무죄… 사과받지 못한 채 스러져간 사북항쟁 피해자들 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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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정선에서 발생한 사북항쟁 당시 고문으로 조작한 혐의로 계엄 군사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43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고 한을 풀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고(故) 오항규(당시 48세)·진복규(당시 45세)·양규용(당시 41세)·박노연(당시 31세) 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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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정선에서 발생한 사북항쟁 당시 고문으로 조작한 혐의로 계엄 군사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43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고 한을 풀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고(故) 오항규(당시 48세)·진복규(당시 45세)·양규용(당시 41세)·박노연(당시 31세) 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2005년, 진씨는 1992년, 양씨는 2010년, 박씨는 2017년 각 사망했다. 사북 항쟁 국가폭력 희생자인 당사자가 아닌 유족이 제기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사북 항쟁 주동자로 처벌받은 이원갑(당시 40세)·신경(당시 38세) 씨가 2015년 재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데 이어 2021년 황한섭(당시 41세) 씨, 지난해 강윤호(당시 33세) 씨 등 4명도 재심 법원에서 굴레를 벗어나게 됐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북 항쟁 국가폭력 희생자는 8명으로 늘었다.
사북 항쟁은 1980년 4월 21∼24일까지 당시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인 동원탄좌 사북 광업소 광원과 가족 등 6000여명이 열악한 근로 환경과 어용 노조에 반발해 정선군 사북읍 일대에서 벌인 탄광 근로자들의 총파업 사건이다.
항쟁 직후 당시 제1군 계엄사령부 지휘하에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은 200여 명을 구금 수사하면서 가혹한 고문 등을 일삼았다. 계엄 군법회의는 이 중 무죄 선고를 받은 8명을 포함한 31명을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했다.
이때 고 오항규·진복규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양규용·박노연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아 1980년 8월 형이 확정됐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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