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간인 사찰논란에 "비례원칙 준수"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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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말 '민간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았고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판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공수처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 받은 총 6천488개 전화번호 중 현재 수사·재판 중이거나 검찰청 등에 이첩된 사건 관련 번호를 제외한 전화번호 1천896개, 29.2%를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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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말 '민간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았고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판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공수처에 대한 정기 감사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으며, 공수처의 점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등 주요 수사를 하면서 언론사 기자 등 민간인들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사원은 공수처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 받은 총 6천488개 전화번호 중 현재 수사·재판 중이거나 검찰청 등에 이첩된 사건 관련 번호를 제외한 전화번호 1천896개, 29.2%를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보고서에서 "추후 수사나 재판이 종료되면 추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320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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