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받고도 병원영업? 감사원 "검찰이 재판결과 통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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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인을 재판에 넘겨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보건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의 지방검찰청과 지청 18곳을 감사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약사와 의사 등 32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형사재판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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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인을 재판에 넘겨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보건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의 지방검찰청과 지청 18곳을 감사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약사와 의사 등 32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형사재판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보건복지부는 약사와 의사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32명 중 15명은 계속 의료기관에서 일하며 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의사는 실제보다 많은 의약품을 산 것처럼 명세서를 조작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통보누락으로 면허가 유지돼, 감사원은 감사 당시 이 의사가 월 5천2백만 원에 이르는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울의 한 약사는 처방전 없이 약 4년간 3천400여 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의 형을 받았지만, 약사 면허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감사원은 검찰총장에게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관련 재판 결과 통보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고, 복지부에도 당사자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319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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