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위조한 이동통신 대리점 직원 징역형

박철홍 2023. 7. 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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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신규 판매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이동통신대리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가족 결합할인을 제공해 고객의 휴대전화 신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 할인의 증빙자료로 쓰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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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휴대전화를 신규 판매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이동통신대리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가족 결합할인을 제공해 고객의 휴대전화 신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 할인의 증빙자료로 쓰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출력해 붙인 뒤, 여러 차례 복사를 반복해 위조 흔적이 희미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

나 판사는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죄책이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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