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새울 1호기 정기검사 후 재가동 허용

최정석 기자 2023. 7.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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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4월 16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해 온 울산 울주 새울 1호기(옛 신고리 3호기)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새울 1호기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7개 항목 중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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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외 볼트 있으나 12개월은 운전 가능”
울산시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신고리3호기. /뉴스1 ⓒ News1 DB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4월 16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해 온 울산 울주 새울 1호기(옛 신고리 3호기)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새울 1호기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란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원자로가 문제 없이 가동하는 상태를 뜻한다. 임계를 허용했다는 건 원자로 가동을 허가했다는 뜻이다.

원안위는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7개 항목 중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해수 이물질을 제거하는 회전여과망 설비에서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볼트 부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한 주기(12개월) 운전이 가능하다 판단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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