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금품 제공 전 엽연초조합장 징역 10월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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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조합장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3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조합장 선거 투표 전날 조합원 19명에게 50만~200만 원을 주는 등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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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조합장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3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조합장 선거 투표 전날 조합원 19명에게 50만~200만 원을 주는 등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합 직원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24표 차로 누르고 조합장에 당선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합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공정해야 할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금품 제공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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