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주식 담보로 대출 내준 증권사들… 4개사, 패소 확정

정현진 기자 2023. 7. 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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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최대주주인 정헌재단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서 NH투자증권·메리츠증권·유안타증권·상상인증권이 일부 패소했다.

이 사건은 재단 직원이 재단 보유의 DI동일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이후 DI동일 주가가 내리며 담보 비율이 같이 줄어들었고, 이에 2020년 3월 증권사들이 주식 일부를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하면서 이 직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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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최대주주인 정헌재단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서 NH투자증권·메리츠증권·유안타증권·상상인증권이 일부 패소했다. 이 사건은 재단 직원이 재단 보유의 DI동일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증권사들이 대출 심사에 소홀했다는 것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다만 법원은 재단의 부실한 내부 회계 관리 책임도 인정해 재단이 증권사 측에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DI동일 사옥./DI동일 제공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원은 정원재단이 상고한 3심을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4개 증권사는 지난 5월 18일 정헌재단에 DI동일 주식 255만9750만주와 주식을 가지고 있던 기간 받은 배당금을 모두 돌려줬다. 다만 대법원은 내부 회계 부실의 책임을 물어 재단이 증권사 측에 26억7177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일부 증권사는 2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고 재단에 주식과 배당금을 모두 돌려줬다. 재단에서도 증권사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재단에 주식을 돌려주는 것과 별개로 대출해 준 기간 동안 재단 측으로부터 받아야 했던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를 두고 재단과 논의 중이다.

이 사건은 정헌재단의 소속 직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재단 소유의 DI동일 주식 25만5975주를 담보로 총 124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DI동일 주가가 내리며 담보 비율이 같이 줄어들었고, 이에 2020년 3월 증권사들이 주식 일부를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하면서 이 직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증권사들이 반대 매매한 주식은 DI동일 주식 수의 약 3%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총 4억1300만원 규모다.

뒤늦게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정헌재단은 같은 해 5월 해당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해야 한다며 증권사 4곳을 상대로 즉각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해당 직원이 횡령한 주식으로 대출을 신청했음에도 증권사가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담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공익법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정헌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권사에 주식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단이 증권사에 줘야 하는 배상금은 1심 31억원에서 2심 26억7177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담보주식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 모두 이행했다”면서 “이 외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 따로 언급할 것은 없다”고 전했다.

DI동일은 섬유 소재,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다. 특히 동일알루미늄의 지분 약 90%를 보유하고 있다. 동일알루미늄은 2차전지용 양극박에 쓰이는 알루미늄박을 생산한다. 정헌재단은 DI동일의 창업자인 고(故) 서정익 사장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됐다. 정헌재단의 DI동일 지분은 19.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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