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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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관리비와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신수정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시름이 깊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해 입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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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지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관리비와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세대별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복구비 △저장강박증세대 폐기물 처리와 수목전지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 등 주거환경개선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등 보건서비스 등을 신설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를 위해 국가나 광역시의 재정으로 건설·매입한 주택으로 현재 광주시에는 총 75개 단지 4만6544세대가 있다.
신수정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시름이 깊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해 입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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