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유리 건물에 맞은편 아파트 살림 반사' 주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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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유리로 지어진 건물에 맞은편 아파트의 내부가 반사되면서 주민들이 사생활 노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금호동에 지어진 한 신축 건물 전면에 아파트 내부 모습이 비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주민은 "곧 새 건물에 사우나와 헬스장, 여러 임대 상가가 입주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내부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훤히 더 잘 보일텐데 걱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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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사생활 노출 심각, 법적 대응도 검토"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통유리로 지어진 건물에 맞은편 아파트의 내부가 반사되면서 주민들이 사생활 노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금호동에 지어진 한 신축 건물 전면에 아파트 내부 모습이 비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신축 건물은 5~10층 규모로, 전면은 통유리로 이뤄졌다.
신축 건물은 1600가구가 들어선 아파트와 약 33m 떨어져 있다.
시공사측은 지난 4월 준공 검사를 앞두고 건물을 둘러싼 비계를 걷어냈고, 이후 맞은편에 위치한 아파트 내부가 건물 유리에 비치기 시작했다.
또 신축 건물에서 맞은편에 위치한 아파트 내부도 훤히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밤낮으로 외부에 노출되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곧 새 건물에 사우나와 헬스장, 여러 임대 상가가 입주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내부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훤히 더 잘 보일텐데 걱정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담당 시공사에 추가 가림막을 요구했다.
지자체인 서구에도 오는 준공 검사 시 주민이 원하는 건축사를 참여시켜 불편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주민들은 사생활 노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0년 경기도 성남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소송을 내면서 통유리 건물의 문제가 알려졌다. 이후 유리 건물의 규제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3년째 계류중이다.
서구 관계자는 "건축주와 시공사,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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