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대학생들 '천원의 아침밥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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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대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북도의회는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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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대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북도의회는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 조례는 제12대 전북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원 39명 전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 제공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네트워크가 민생 조례로 선정해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아침식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아침식사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과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김정기 의원은 “앞서 조례를 제정한 전라남도의 경우 대학생만을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전북도의회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기존 대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쌀소비량 증대와 농수산물 이용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부터 시행된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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