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보 방통위원장 직행 방지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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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특보가 퇴직 이후 3년 간 5명의 방통위원(4명 상임위원 차관급, 1명 상임위원장 장관급)으로 갈 수 없도록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법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한 이유는 방송통신 업무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실에 소속됐던 직원은 그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결격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처럼 대통령비서실에서 활동하다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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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의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동관처럼 특보하다 위원장 임명되는 일은 없어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특보가 퇴직 이후 3년 간 5명의 방통위원(4명 상임위원 차관급, 1명 상임위원장 장관급)으로 갈 수 없도록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원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보좌 또는 자문 역할을 한 사람이 포함되어 앞으로는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한 사람 △전직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종사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조승래 의원은 “그러나 정작 대통령비서실에서 활동하던 사람의 경우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기 방통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씨는 지난해 5월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장관급)으로 임명됐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법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한 이유는 방송통신 업무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실에 소속됐던 직원은 그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결격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처럼 대통령비서실에서 활동하다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애초 이런 법안이 있었다면 이동관 특보의 위원장 지명 논란도 없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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