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또 승소했지만…한국 입국까진 ‘첩첩산중’
단, 입국 자동허가는 아냐…허가 여부는 외교부 사안이라 법원 판결과 별개
과거에도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외교부, 다시 비자발급 거부
‘새로운 비자발급 신청→다시 거부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되풀이 가능성 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과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뿐 입국이 자동 허가되는 건 아니다. 새로운 처분의 허가 여부 역시 외교부 사안으로 법원 판결과 별개라 유씨는 아직 한국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오후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유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병역 기피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넘었다면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은 지금도 유씨에 대한 외국 동포의 체류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대신 미국 시민권을 받아 미국행에 올랐다. 당시 유씨가 쓴 “미국 일정이 끝나면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스스로 버린 것이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에 다라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공공의 안전 혹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10년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을 시도한 유씨에 대해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하고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후 2015년, 유씨가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LA 총영사관 측에 신청하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선 이미 유씨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020년 주 LA총영사가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 이유로 ①과거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주 LA총영사의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며 ②비자발급 거부 사유를 전화로만 알린 것에 절차에 하자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외교부와 주 LA총영사관 등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씨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 측은 대법원이 지적한 건 ‘절차적 문제’이므로 이번 비자 발급 거부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유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유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유씨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하고 편법으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등에 비췄을 때 대한민국의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린 2심은 1심을 뒤집고 유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오랜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결을 하게 됐다"고 운을 뗀 뒤 “(비자 발급)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유씨에 대해 발급을 거부하려면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행 대법원 판결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번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과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뿐 새로운 처분의 허가 여부는 별개다. 이미 한 차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비자발급 신청→거부 처분→거부 처분에 대한 유씨의 불복 소송’이 계속 되풀이될 가능성도 크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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