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모두진술은 의견"…경찰, 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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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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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김예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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