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여중생 극단선택...계부 성폭행 알면서 묵인한 친모 법정구속

신정훈 기자 2023. 7. 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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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신정훈 기자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른바 오창 여중생 사건과 관련,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 단독(재판장 안재훈)은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5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친딸이 계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다.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친 딸에 대한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했다”며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1년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사이였던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두 여중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계부 C(57)씨는 의붓딸의 친구까지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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