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승소한 2심 '비자소송'에 "후속 법적대응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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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고등법원이 가수 유승준(46)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이날 승소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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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는 고등법원이 가수 유승준(46)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이날 승소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서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날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으며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해 같은 해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외교당국은 앞선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으며,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외교당국은 이에 따라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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