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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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채은지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열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 지원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매일 저녁 상시적인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에게 운영비 등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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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지역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맞춰 기존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제정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치안 유지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돼 올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도 조례를 재정비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광주시 자율방범대는 총 82개소에 1898명이 주 1~5회 치안유지와 청소년 선도, 범죄 예방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채은지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열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 지원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매일 저녁 상시적인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에게 운영비 등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률 시행 및 조례제정으로 광주시 차원에서도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자율방범대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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