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6억여원 가로챈 40대 "혐의 인정, 합의 위해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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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17명의 전세보증금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세사기범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 합의를 위해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빌라 임대인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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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임차인 17명의 전세보증금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세사기범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 합의를 위해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빌라 임대인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A씨는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해당 건물에 대해 현재 경매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족들이 합의를 위해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 합의를 위해 한 기일 속행을 부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매 진행상황 등 관련문서 제출과 변호인의 요청대로 합의를 위해 기일을 넉넉히 잡고 한 기일 속행을 결정했다.
A씨는 아무런 자본 없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동구 소재 빌라를 매수한 후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7억원 이상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7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억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행 공판은 오는 9월5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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