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에 담갔다 꺼내기 반복…입양 유기견 상습 학대 20대女 집유

이종재 기자 2023. 7. 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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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춘천 석사동 자택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하고 이중 1마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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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동물 소유 금지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춘천 석사동 자택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하고 이중 1마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택 화장실 안에서 새끼 강아지 두 마리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강아지 3마리의 오물을 치우지 않고 사료를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2일에는 춘천 공지천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강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를 반복하고, 머리 부위를 때린 뒤 집으로 데려와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말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초 유기견 임시 보호자가 A씨에게 분양한 강아지의 소재를 묻는 말에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다”는 답한 데 의심을 품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주변 CCTV 추적 및 주민 탐문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사람의 왕래가 없는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강아지를 죽인 범행 장면과 이전에 다른 강아지를 학대하는 장면들이 저장돼 있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학대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선고 당일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손을 내저었다.

이날 검찰은 범행의 엽기성과 계획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토대로 동물학대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는 선천적 지능장애가 있고, 조현병 진단까지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적극적인 치료와 돌봄을 약속한 점, 통원치료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동물자유연대와 춘천 동물보호 개인 활동가들은 “재범의 우려도 있는데 집행유예 판결은 말도 안된다. 검찰 구형과 선고 형량 차이가 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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