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도 출생 미등록 아동 15명…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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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지역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15명이 확인됐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보호자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 36명에 대해 소재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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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 창원지역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15명이 확인됐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보호자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 36명에 대해 소재를 파악했다. 그 결과 전·출입에 따른 인원을 포함해 최종 35명의 아동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이 중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출생신고 후 원가정보호 6명, 입양 6명, 사망 4명 등 20명이다. 하지만 나머지 15명은 보호자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창원시는 이번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 미등록 아동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창원시는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산부인과 등 출산·양육·입양지원 서비스 홍보도 강화한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해 ‘사라진 아기’가 생기는 것을 막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호관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시행되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창원시도 출생 미등록 아동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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