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태원 특별법 공청회' 야당 단독 개최 반발 끝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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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공청회를 상정한 것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어 "야당이 단독으로 이태원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도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또다시 민주당 등이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 역대급 입법 폭주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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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당 단독 진행 반발…"입법 폭주"
"유가족 방청 사전 언급 전혀 없었다"
야 "논란 있으면 참여해서 논의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공청회를 상정한 것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 선출과 소위원회 개선의 건을 처리한 뒤, 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 유가족분들 방청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적으로 언급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야당이 단독으로 이태원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도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또다시 민주당 등이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 역대급 입법 폭주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보다도 더하다. 국회·행정부·사법부 권한까지 망라한 무소불위 권한의 특조위를 구성하고, 편파적인 추천위원회까지 두고 있다"며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피해자 범위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다른 개정안과의 형평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직후 발의된 92개의 재난 안전 관련 개정안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심사하겠다며 단 한 건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태원 특별법만큼은 우선 진행하겠다는 이유는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비극적 참사의 슬픔을 악용해 정부여당을 악마화하고, 무소불위 특조위를 구성해 활용하겠다는 참사 정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며 "유가족 방청을 문제 삼으려면 (여당이) 공청회 자체를 함께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진술인 구성을 추천하지도 않으면서 민주당 쪽만 있다며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비유"라며 "이태원 특별법을 다뤄야 하므로 민주당 몫이었던 법안심사 2소위 위원장도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이를 논의하는 자리인 공청회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며 "정부여당이 오히려 공청회를 하자고 설득해야 하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하는 건 국정을 책임지고 희생자 영혼을 위로하는 행태와 거리가 한참 멀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오늘 공청회가 야당 추천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진행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논란이 있으면 공청회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듣고 소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면 된다. 정부여당이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여당이 공청회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고 곧바로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 '뭐하는 건가 지금'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고 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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