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1년만에 한국땅 밟나...1심 뒤집고 비자소송 2심서 극적 승소 [종합]

김수현 2023. 7.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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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을 떠난지 21년, 유승준은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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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고국을 떠난지 21년, 유승준은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뒤 약속을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고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재외동포 비자 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4월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일 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승준의 행위는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하자 다시 한번 항소장을 제출, 한국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21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3차변론기일에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god 데니안, 지누션 션,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 다른 재미교포 연예인들도 군 면제를 받았다며 유승준만 입국거부처분을 당하는 것을 불공정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법 제5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이 외국국적 동포의 신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은 법무부장관이 병역 의무나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이들에 대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은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이도 38세를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승준 경우 외국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하고 싶다"며 "비록 헌법에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전문에도 민족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단순히 외국 동포로 태어난 것이 아닌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상 권리라는 의미"라 주장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 외교당국의 주장이 옳다 인정했지만 유승준이 제기한 항소심은 1심을 뒤집었으면서 항국행 가능성이 열린 것. 이번 승소로 유승준의 행방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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