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전국 동일하게"(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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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3일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한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또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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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당정은 13일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한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직후 "현재 일부 지역에선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 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해선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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