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유승준, 韓 땅 밟나…LA 총영사관 재량권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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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항소심에서 승소,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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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항소심에서 승소,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면서도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했다.
당시 유승준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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