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사건 '국민참여재판' 열릴까…기록만 1만6천여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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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작원과 회합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지 주목된다.
13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와 검사, 하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을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열지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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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북 공작원과 회합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지 주목된다.
13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와 검사, 하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을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열지 의견을 나눴다.
하 대표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검사가 정리되지 않은 증거를 막 제출한 측면이 있다. 전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겠으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불허해달라는 취지의 배제 결정 의견서를 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열면) 배심원들이 공소사실 전체를 숙지하고 관련 증거를 확인해야 유무죄 평결을 내릴 수 있다"며 "배심원들에게 (2천개가 넘는 증거를) 다 설명해야 하는데, (이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관한 기록은 1만6천여 페이지,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2천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몇 차례 심리를 거친 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31일 열린다.
전북 지역에서 오랜 기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온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B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1980년 초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된 이후 1998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15차례 우리나라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하 대표는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B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그러나 하 대표는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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